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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단46489(본소) 계약금반환 등
2015가단23087(반소) 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0.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2015. 10.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4,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2. 7. 10. 공인중개사 C의 입회 아래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D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상가건물 중 1층 점포 93.52m2(이하 '이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은 2012. 7. 10., 잔금 2,500만 원은 2012. 7. 31. 지불), 월차임 200만 원(매월 15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7. 16.부터 2017. 7. 15.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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