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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재나130 관리비
원고(재심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재심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에게 4,494,97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지급명령 정본)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차전15960호로 관리비 4,494,97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3. 4. 3. 피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이 법원 2013가소323206호로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제1심 법원은 2013. 11. 2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3나23916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8. 20.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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