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9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