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나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