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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6나3237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10호증, 을가 제2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으로 2013. 9. 25. 원고의 딸 E가, 2014. 2. 7. 원고의 친동생 F이 각 전입하였다. 그런데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집행관 H이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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