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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8575 전세보증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C
2. D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4. 4.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30.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30.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제1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하여는 수용하고,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위 가등기와 관련하여 지급된 매매예약가등기 보증금 12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매매예약가등기 보증금 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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