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8

사건
2016나7229 부당이득금 반환 등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변론종결
2016. 8. 12.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6,284,397,603원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8.부터, 8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2.부터, 5,284,397,603원에 대하여는 2015. 2. 11.부터 각 2016.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9.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8(이하 가지번호 포함), 20 내지 34호증, 을 제9, 10, 11의 1, 13, 15. 18, 22,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D, 환송 전 당심 증인 L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전자부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매출액은 2006년 약 309억 원, 2007년 약 961억 원, 영업이익은 2006년 약 32억 원, 2007년 약 34억 원이고, 수출액은 2006년 약 716만 달러, 2007년 약 8,270만 달러, 2008년 약 9,026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2007. 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