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6,284,397,603원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8.부터, 8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2.부터, 5,284,397,603원에 대하여는 2015. 2. 11.부터 각 2016.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9.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8(이하 가지번호 포함), 20 내지 34호증, 을 제9, 10, 11의 1, 13, 15. 18, 22,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D, 환송 전 당심 증인 L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전자부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매출액은 2006년 약 309억 원, 2007년 약 961억 원, 영업이익은 2006년 약 32억 원, 2007년 약 34억 원이고, 수출액은 2006년 약 716만 달러, 2007년 약 8,270만 달러, 2008년 약 9,026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200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