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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누43324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국민권익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22. 원고에게 한 C 「D」 건 관련 보호조치 신청 요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아래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0 제10쪽 제16줄의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부터 제19줄의 "하다."까지를"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게 되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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