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1년 선거운동기간에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한 전력에 비추어 2016년 우간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우간다 정부에 의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비록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