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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누3070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4.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의 "요르단으로 출국하였다가"를"요르단, 레바논을 거쳐 시리아로 출국하였다가"로 고치고, 제13~14행의 "[인정 근거]"란에 "을 제2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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