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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누30304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변론종결
2015. 4. 28.
판결선고
2015. 5.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인 영업시간 외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즉 게임산업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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