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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801 손해배상
원고,피항소인
관악농업협동조합
피고,항소인
1.A
2. B
변론종결
2015. 12. 16.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쪽 7째 줄부터 5쪽 15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표 중 '채무자 J'란의 '간이감정결과표 기재 중개업소 시세정보 (원)'란의 "하위평균 1억 9,500만 원"을 "하위평균 1억 9,0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7째 줄의 '하고,"와 "원고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채무자들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후"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3째 줄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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