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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5080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2. 11.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730만 원과 이 중 1,980만 원에 대하여는 2005. 11. 19.부터, 9,900만 원에 대하여는 2005. 11. 25.부터, 2,85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2. 24.부터 각 2014. 4.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I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심판결서 2면 아래에서 5, 6, 7행의 "하였거나, 적어도 C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C의 채무를 보증"기재와 제1심판결서 4면 2, 3행의 "하였거나 또는 C의 차용금채무를 보증"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Ⅱ. 피고의 추가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차용 당사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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