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2,943,964원 및 그 중 291,888,235원에 대하여 2015.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 추가 증거와 주장을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B의 거주 여부
원고는 B가 이 사건 부동산 402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부동산 402호에 이사하거나 거주한 적이 없고 2012. 8. 31. 원고의 외주업체 직원을 402호 문 밖에서 만나서 주택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