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행 내지 제11행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설계비, 인입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중 상하수도 급수공사비 39,215,760원, 확정측량비 3,083,300원, 도로점용료 1,915,510원, 산재·고용보험료 39,494,150원, 영업배상책임보험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