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대여금 반환청구,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였는데, 당심에서 대여금 반환청구는 철회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3. 12.경 서울 D 인근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운영사업을 E로부터 위탁받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3억 3,000만 원, 피고 C이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8. E와 사이에서, 임대금액을 5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차장을 위탁운영하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2013. 12. 16. 하나은행에 자신 명의의 계좌(H)를 새로 개설하였고, 위 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투자금 3억 3,000만 원(그 중 2억 원은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