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7. 2. 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67,452,41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9행의 "2009. 2. 12.자 판결등본의"를 "2009. 2. 17.자로 송달받은 판결 등본의"로 고친다.
② 제3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 재심대상판결은 당시 원고 소송대리인 I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