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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85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7. 2. 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67,452,41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9행의 "2009. 2. 12.자 판결등본의"를 "2009. 2. 17.자로 송달받은 판결 등본의"로 고친다. ② 제3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 재심대상판결은 당시 원고 소송대리인 I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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