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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7092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9.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이 정도가 적어도 상이등급기준 7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2012. 12.부터 2013. 1.까지 1개월간 3회에 걸쳐 측정한 원고의 각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상이한 데다가, 그 이전에도 원고의 2011. 2. 23.자 국군양주병원 순음청력검사에서 그 신뢰도가 '좋지 않음(not good)'으로 나온 바 있는 점을 볼때위각 순음청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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