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 15.자 1,229,740원, 2012. 4. 13.자 282,670원, 2012. 9. 12.자 2,083,800원의 보험급여 징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가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