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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737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항의 "단정 짓기도 어렵다." 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또한, 원고는 2005. 12. 29.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래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다가 2012. 2. 29.에서야 비로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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