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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613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3. 13.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두 차례에 걸친 구금 상황에서 수월하게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고, 그 직후 국경을 넘어 케냐로 출국하거나 원고 본인 명의의 여권으로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엔테베 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출국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원고는 처음부터 난민신청을 목적으로 명목상 서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참가를 이유로 단기방문사증을 발급받았다는 것인데, 2011. 9. 2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굳이 위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을 참관하였고 약 한달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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