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면 6행 "원고가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도박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를 "원고의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