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누65228 판결 출국명령취소청구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및 도박 전과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도박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
  • 출입국관리 당국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함.
  • 이에 구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국명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출국명령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외국인의 대한민국 이익 또는 공공의 안전 침해 우려와 출국명령의 적법성

  • 법리: 구...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판결

사건
2014누65228 출국명령 취소청구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남부출입국관리시무소장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4.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7. 원고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면 6행 "원고가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도박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를 "원고의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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