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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47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8,197,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밑에서 다섯째 줄에 ⑤항의 내용에 이어 "6, 7"항으로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 ⑥ 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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