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10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또한 위와 같이 마쳐진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여 피고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를 추가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