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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38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6. 12.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3면 밑에서 3, 4행 "점심시간은12:00부터"를 "점심시간은 12:00부터"로 정정함. 나. 6면 3, 4행 "인정되지 않는다'의견을"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로 정정함. 2. 이 법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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