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자신은 국적국인 기니에서 정치적인 의견 및 인종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으므로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8~10호증의 각 1, 2의 기재에 의하면, 기니에서 인종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