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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342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3. 6.
판결선고
2015. 3.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전에는 경추간판탈출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가 이 사건 사고 후 갑자기 경추부 퇴행이 원고의 연령에 비하여 심하게 진행된 사정이나,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5미터 높이에서 추락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1심 판결에서 자세히 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위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를 초과하여 급격히 악화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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