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7,828,830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0,309,5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