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9. 5. 원고에게 한 감면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의 "라. 판단" 중 "(2) '이 사건 병원이 대학교육에 직접 사용되는지'에 관하여"에 대한 판시의 말미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시 부분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