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0. 원고에게 한 2002년 종합소득세 71,742,750원(가산세 포함), 2003년 종합소득세 82,220,630원(가산세 포함), 2004년 종합소득세 62,889,760원(가산세 포함), 2005년 종합소득세 116,758,600원(가산세 포함), 2006년 종합소득세 292,533,3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6행의 "2006."을 "2011."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