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누6190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인용에 따른 원고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음.
  •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항소 기각의 정당성

  •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 이미 주장된 내용과 동일하고, 추가 자료로도 제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음.
  •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거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

10

사건
2014누6190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20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보태어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