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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618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안성시장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395,542,6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줄의 "① 위"를"① 위 해지서에 기재된 해지 조건이 충족된 바 없고,"로 변경하고, 제16줄의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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