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97,439,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3행의 "6."을 "1."로 고친다.
7면 첫머리 표의 두 번째 행 중 "88,453,289"를 "176,808,790"으로, "220,696,756"을 "180,047,014"로 각 고친다.
7면 아래에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