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항소취지 및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취지】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제1심 판결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의 제4면에 상자 기사로, 별지 5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대상기사인 『국정홍보처장 `툭하면 성명´』 제목과 같은 크기로,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1회 게재하고, 별지 6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대상기사인 『닫힌 국무회의』 제목과 같은 크기로,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1회 게재하고, 제5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7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대상기사인 『국정홍보처장의 ‘궤변’』 제목과 같은 크기로, 본문은 위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1회 게재하고,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반론보도를 명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오백만(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신청인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당심 판결을 송달 받은 후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의 제4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6 기재 반론보도문을 별지 3 기재 기사와 같은 활자 및 서체의 크기로 1회 게재하고,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반론보도를 명한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오백만(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신청인 : 제1심 판결 중 피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당심 판결선고 후 별지 8 기재와 같은 내용을 보도할 수 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37,792,000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