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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103992 가족묘지설치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논산시장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4.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4. 원고에게 한 충남 논산시 B 지상에 대한 가족묘지 설치허가신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7. 피고에게 충남 논산시 B 전 1,13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가족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족묘지 설치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동법 시행령 제15조 사설묘지 설치기준 별표 2에 의하면, 가족묘지 설치기준 면적은 100m2 이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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