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7. 4. 14. 원고에게 한 충남 논산시 B 지상에 대한 가족묘지 설치허가신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7. 피고에게 충남 논산시 B 전 1,13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가족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족묘지 설치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사설묘지 설치기준 별표 2에 의하면, 가족묘지 설치기준 면적은 100m2 이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