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2018. 01. 16. 타법개정, 시행일 2018. 01. 18., 공포일 2018.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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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운영세칙)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825호, 2023. 10. 18. 일부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57호, 2023. 5. 9. 일부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2976호, 2022. 11. 1. 일부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20. 8. 28.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20. 7. 31.

대통령령 제30886호, 2020. 7. 31.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34호, 2019. 3. 19.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운영세칙)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18. 9. 14.

대통령령 제29152호, 2018. 9. 11. 일부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18. 5. 29.

대통령령 제28912호, 2018. 5. 28. 일부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17. 12. 5.

대통령령 제28461호, 2017. 12. 5. 일부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17. 7. 18.

대통령령 제27974호, 2017. 3. 29. 일부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16. 11. 15.

대통령령 제27588호, 2016. 11. 15. 일부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1호, 2016. 8. 31.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16. 5. 10.

대통령령 제27163호, 2016. 5. 10. 일부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3호, 2015. 12. 22. 일부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15. 10. 29.

대통령령 제26603호, 2015. 10. 29. 일부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15. 8. 11.

대통령령 제26483호, 2015. 8. 11. 일부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15. 7. 7.

대통령령 제26334호, 2015. 6. 22. 일부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15. 1. 6.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5호, 2014. 11. 24. 일부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14. 7. 15.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전부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제8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연혁

시행 2014. 7. 8.

대통령령 제25448호, 2014. 7. 7.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신설·개축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는 일반국도는 간선기능이 약한 일반국도 구간으로서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구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②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권한에 관한 업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해 등 비상 시에 제1항에서 정한 일반국도 외의 구간에 대하여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1. 노선명2. 구간3. 수선 및 유지업무의 내용4. 비용의 부담방법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9.12.14]

연혁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신설ㆍ개축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설ㆍ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는 일반국도는 간선기능이 약한 일반국도 구간으로서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구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②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권한에 관한 업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해 등 비상 시에 제1항에서 정한 일반국도 외의 구간에 대하여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1. 노선명2. 구간3. 수선 및 유지업무의 내용4. 비용의 부담방법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9.12.14]

연혁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신설ㆍ개축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설ㆍ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는 일반국도는 간선기능이 약한 일반국도 구간으로서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구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②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권한에 관한 업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해 등 비상 시에 제1항에서 정한 일반국도 외의 구간에 대하여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1. 노선명2. 구간3. 수선 및 유지업무의 내용4. 비용의 부담방법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9.12.14]

연혁

시행 2012. 12. 2.

대통령령 제24205호, 2012. 11. 27. 일부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신설·개축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는 일반국도는 간선기능이 약한 일반국도 구간으로서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구간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권한에 관한 업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재해 등 비상 시에 제1항에서 정한 일반국도 외의 구간에 대하여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노선명2. 구간3. 수선 및 유지업무의 내용4. 비용의 부담방법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9.12.14]

연혁

시행 2012. 11. 1.

대통령령 제24155호, 2012. 10. 29.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신설ㆍ개축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설ㆍ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는 일반국도는 간선기능이 약한 일반국도 구간으로서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구간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권한에 관한 업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재해 등 비상 시에 제1항에서 정한 일반국도 외의 구간에 대하여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노선명2. 구간3. 수선 및 유지업무의 내용4. 비용의 부담방법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9.12.14]

연혁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신설ㆍ개축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설ㆍ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는 일반국도는 간선기능이 약한 일반국도 구간으로서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구간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권한에 관한 업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재해 등 비상 시에 제1항에서 정한 일반국도 외의 구간에 대하여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노선명2. 구간3. 수선 및 유지업무의 내용4. 비용의 부담방법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9.12.14]

연혁

시행 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7호, 2011. 5. 30. 일부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신설ㆍ개축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설ㆍ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는 일반국도는 간선기능이 약한 일반국도 구간으로서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구간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권한에 관한 업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재해 등 비상 시에 제1항에서 정한 일반국도 외의 구간에 대하여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노선명2. 구간3. 수선 및 유지업무의 내용4. 비용의 부담방법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9.12.14]

연혁

시행 2010. 9. 23.

대통령령 제22386호, 2010. 9. 17. 일부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신설·개축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는 일반국도는 간선기능이 약한 일반국도 구간으로서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구간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권한에 관한 업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재해 등 비상 시에 제1항에서 정한 일반국도 외의 구간에 대하여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노선명2. 구간3. 수선 및 유지업무의 내용4. 비용의 부담방법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9.12.14]

연혁

시행 2009. 12. 31.

대통령령 제21879호, 2009. 12. 14. 일부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신설·개축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는 일반국도는 간선기능이 약한 일반국도 구간으로서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구간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권한에 관한 업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재해 등 비상 시에 제1항에서 정한 일반국도 외의 구간에 대하여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노선명2. 구간3. 수선 및 유지업무의 내용4. 비용의 부담방법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9.12.14]

연혁

시행 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신설·개축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는 일반국도는 간선기능이 약한 일반국도 구간으로서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구간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권한에 관한 업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보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재해 등 비상 시에 제1항에서 정한 일반국도 외의 구간에 대하여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노선명2. 구간3. 수선 및 유지업무의 내용4. 비용의 부담방법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9.12.14]

연혁

시행 2009. 11. 22.

대통령령 제21833호, 2009. 11. 20.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수선 및 유지업무의 위임)국도의 관리청은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관리청의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노선명2. 구간3. 수선 및 유지업무의 내용4. 비용의 부담방법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연혁

시행 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 11. 2.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수선 및 유지업무의 위임)국도의 관리청은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관리청의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노선명2. 구간3. 수선 및 유지업무의 내용4. 비용의 부담방법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연혁

시행 2009. 7. 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수선 및 유지업무의 위임)국도의 관리청은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관리청의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노선명2. 구간3. 수선 및 유지업무의 내용4. 비용의 부담방법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연혁

시행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34호, 2008. 12. 31. 전부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수선 및 유지업무의 위임)국도의 관리청은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관리청의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노선명2. 구간3. 수선 및 유지업무의 내용4. 비용의 부담방법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연혁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연혁

시행 2007. 6. 28.

대통령령 제20133호, 2007. 6. 28. 일부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연혁

시행 2007. 1. 5.

대통령령 제19829호, 2007. 1. 5. 일부개정 | 도로법 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연혁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연혁

시행 2006. 6. 8.

대통령령 제19503호, 2006. 6. 7. 타법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연혁

시행 2006. 1. 1.

대통령령 제19239호, 2005. 12. 30. 타법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연혁

시행 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타법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연혁

시행 2004. 7. 21.

대통령령 제18474호, 2004. 7. 20. 일부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연혁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연혁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타법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연혁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연혁

시행 2002. 5. 6.

대통령령 제17601호, 2002. 5. 6. 일부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연혁

시행 2001. 9. 6.

대통령령 제17352호, 2001. 9. 6. 타법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연혁

시행 2001. 7. 14.

대통령령 제17302호, 2001. 7. 14. 타법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연혁

시행 2001. 2. 24.

대통령령 제17137호, 2001. 2. 24. 타법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연혁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 7. 1. 타법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 공작물 또는 타 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1.8.5>

연혁

시행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9호, 1999. 12. 31. 타법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연혁

시행 1999. 8. 9.

대통령령 제16510호, 1999. 8. 6. 일부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연혁

시행 1999. 8. 9.

대통령령 제16379호, 1999. 6. 8. 타법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연혁

시행 1999. 2. 26.

대통령령 제16134호, 1999. 2. 26. 일부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연혁

시행 1997. 5. 24.

대통령령 제15379호, 1997. 5. 24. 타법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연혁

시행 1996. 7. 1.

대통령령 제15100호, 1996. 7. 1. 일부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연혁

시행 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 2. 15. 타법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연혁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연혁

시행 1994. 9. 16.

대통령령 제14382호, 1994. 9. 16. 일부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연혁

시행 1993. 8. 14.

대통령령 제13958호, 1993. 8. 14. 일부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연혁

시행 1992. 7. 1.

대통령령 제13673호, 1992. 6. 30. 타법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연혁

시행 1992. 6. 15.

대통령령 제13660호, 1992. 6. 11. 타법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연혁

시행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63호, 1991. 12. 31. 타법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연혁

시행 1990. 5. 4.

대통령령 제13001호, 1990. 5. 4. 타법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연혁

시행 1985. 10. 16.

대통령령 제11780호, 1985. 10. 16. 일부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연혁

시행 1984. 2. 29.

대통령령 제11372호, 1984. 2. 29. 타법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연혁

시행 1980. 10. 28.

대통령령 제10053호, 1980. 10. 28. 일부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연혁

시행 1977. 5. 27.

대통령령 제08577호, 1977. 5. 27. 일부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제1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5.27>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연혁

시행 1971. 8. 5.

대통령령 제05740호, 1971. 8. 5. 일부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1·8·5>②관리청이 전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관리청이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1·8·5>

연혁

시행 1969. 12. 1.

대통령령 제04354호, 1969. 12. 1. 전부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①관리청이 도로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부대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가 행정청일 때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②관리청이 전항의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 또는 타공사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관리청이 도로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지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9. 2. 10.

대통령령 제03764호, 1969. 2. 10. 일부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①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2. 구간 또는 공사시행장소3. 목적과 사유4. 공사의 착수와 준공예정년월일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④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공사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5일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고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 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⑤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3·8·29>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2. 유지의 구간3. 목적과 사유4. 기타 참고사항⑥전항의 신청서에는 유지요령서 비용예산서와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8. 12. 21.

대통령령 제03680호, 1968. 12. 21. 일부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①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2. 구간 또는 공사시행장소3. 목적과 사유4. 공사의 착수와 준공예정년월일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④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공사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5일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고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 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⑤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3·8·29>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2. 유지의 구간3. 목적과 사유4. 기타 참고사항⑥전항의 신청서에는 유지요령서 비용예산서와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7. 3. 14.

대통령령 제02944호, 1967. 3. 14. 일부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①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2. 구간 또는 공사시행장소3. 목적과 사유4. 공사의 착수와 준공예정년월일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④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공사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5일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고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 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⑤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3·8·29>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2. 유지의 구간3. 목적과 사유4. 기타 참고사항⑥전항의 신청서에는 유지요령서 비용예산서와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6. 10. 25.

대통령령 제02784호, 1966. 10. 25. 일부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①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2. 구간 또는 공사시행장소3. 목적과 사유4. 공사의 착수와 준공예정년월일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④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공사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5일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고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 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⑤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3·8·29>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2. 유지의 구간3. 목적과 사유4. 기타 참고사항⑥전항의 신청서에는 유지요령서 비용예산서와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3. 8. 29.

각령 제01438호, 1963. 8. 29. 일부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①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2. 구간 또는 공사시행장소3. 목적과 사유4. 공사의 착수와 준공예정년월일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④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공사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5일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고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 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⑤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3·8·29>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2. 유지의 구간3. 목적과 사유4. 기타 참고사항⑥전항의 신청서에는 유지요령서 비용예산서와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2. 6. 26.

각령 제00845호, 1962. 6. 26. 일부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①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2. 구간 또는 공사시행장소3. 목적과 사유4. 공사의 착수와 준공예정년월일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④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공사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5일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고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 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⑤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경제기획원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2. 유지의 구간3. 목적과 사유4. 기타 참고사항⑥전항의 신청서에는 유지요령서 비용예산서와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연혁

시행 1962. 3. 27.

각령 제00569호, 1962. 3. 27. 제정 | 도로법시행령

・제15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①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2. 구간 또는 공사시행장소3. 목적과 사유4. 공사의 착수와 준공예정년월일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④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공사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5일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고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 설계도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⑤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경제기획원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2. 유지의 구간3. 목적과 사유4. 기타 참고사항⑥전항의 신청서에는 유지요령서 비용예산서와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