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골재채취업 폐업지원금 반납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수중 골재채취업 등록업체인 원고는 2010. 5. 7. 준설선(A)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행으로 골재채취업을 계속할 수 없는 수중골재채취업 등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골재채취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골재채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구 골재채취법 시행규칙(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