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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10275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피고
보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9. 6.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추가환급세액 187,230,91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4. 주식회사 서희건설과 사이에 콘도 및 부대시설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은 2011. 7. 1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서희건설로부터 공급가액 1,872,309,090원, 부가가치세 187,230,910원의 2013. 12. 31.자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2014. 1. 27. 위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내용의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을 한 다음, 이 사건 공사가 201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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