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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101965 건축허가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개발제한구역 내인 대전 유성구 B 일대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C 도로공사 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1991.경 원고 소유의 위 대지 상의 주택이 철거(이하 '이 사건 철거'라 한다)되었고, 원고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주택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 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상 이축권을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축권'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03. 3.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이축권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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