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개발제한구역 내인 대전 유성구 B 일대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C 도로공사 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1991.경 원고 소유의 위 대지 상의 주택이 철거(이하 '이 사건 철거'라 한다)되었고, 원고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주택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 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상 이축권을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축권'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03. 3.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이축권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