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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101675 서면사과처분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
D중학교장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D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나. 원고와 대전 E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F은 대전에 소재한 'G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 다녔는데, F은 2016. 3. 18. 원고와 원고의 친구가 이 사건 학원 모둠활동 중 여학생들을 향해 욕을 하거나 모둠활동을 불성실하게 하는 것에 화가나 이 사건 학원 복도에서 원고의 친구와 다투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와 F간에도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 다. F의 모친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6. 12. 9. F이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E중학교에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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