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 재심의 판정결과를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 재판정 신체검사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1964.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1966. 4. 10.부터 1967. 5. 1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7. 7. 1. 만기전역하였다.
나. 망인은 2005. 10. 19. 피고로부터 고엽제후유증질병인 '당뇨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의 판정을 받아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이다.
다. 망인은 상이등급의 하락으로 2016. 1. 7. 피고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2. 19. 망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그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16.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