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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10558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7.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B에서 C 신경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6. 7. 20.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D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의료법위반을 하였다.'는 혐의는 인정되나, 원고가 초범인 점, 2011. 봄경 받은 리베이트와 범행 및 시기가 다르며, 영업사원 직원도 다른 점,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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