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구합105588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사 리베이트 수수 관련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대구 수성구에서 C 신경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임.
2016. 7. 20. 원고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D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2016. 9. 22. 피고는 원고에게 구 의료법 제23조의2 위반을 사유로 2개월(2017. 1. 1.~2017. 2. 28.)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05588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7. 5. 11.
판결선고
2017. 7.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B에서 C 신경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6. 7. 20.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제약회사 영업사원 D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의료법위반을 하였다.'는 혐의는 인정되나, 원고가 초범인 점, 2011. 봄경 받은 리베이트와 범행 및 시기가 다르며, 영업사원 직원도 다른 점,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