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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104196 서면사과처분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
D중학교장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은 2016학년도에 D중학교 2학년 3반에 재학하였던 학생들이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6. 3. 회의를 열어 '2016. 5. 24. 원고는 E의 배를 쳤고(이하 '이 사건 행위'이라 한다), E은 원고의 얼굴을 때려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E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예 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학생 1일, 학부모 6시간)의 조치를, 원고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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