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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155,268(병합)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유새롬(기소), 민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3. 3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모관계] D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총판 리자로,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 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 E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사장단 F이 운영하는 콜센터 속칭 'G팀'의 팀장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피싱책들을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피고인들과 H, 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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