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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1147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항소인
피고인 B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유새롬(기소), 손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 피고인 B : 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22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 적·계획적·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주로 재정적·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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