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8고단1097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노영진(기소), 이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당진시 D에 있는 E요양원의 시설장으로 위 요양원의 운영과 시설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로, 2018. 2. 4. 20:00경부터 다음날인 2018. 2. 5. 08:00경까지 위 요양원 4층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자이다. 위 요양원에는 인지능력이 떨어져 돌발행동을 할 수 있는 치매환자들이 피해자 F(여, 88세)를 포함하여 여러 명 있었고, 특히 피해자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8. 1. 30.경부터 병원을 배회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창문에 올라서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요양보호사들이 작성한 요양보호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