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당진시 D에 있는 E요양원의 시설장으로 위 요양원의 운영과 시설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로, 2018. 2. 4. 20:00경부터 다음날인 2018. 2. 5. 08:00경까지 위 요양원 4층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자이다.
위 요양원에는 인지능력이 떨어져 돌발행동을 할 수 있는 치매환자들이 피해자 F(여, 88세)를 포함하여 여러 명 있었고, 특히 피해자의 경우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8. 1. 30.경부터 병원을 배회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창문에 올라서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요양보호사들이 작성한 요양보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