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고합333, 2018고합347(병 합) 판결
판결선고
2019. 3. 2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경찰에서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8. 5. 11.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까지 수사기관 등에 피해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을 신고하거나 고소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