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2007. 6. 5.자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 및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2006. 7. 31. 한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및 2007. 6. 5. 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2006. 7. 31. 한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및 2007. 6. 5. 한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