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관한 법리오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선거범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선거범죄와 비선거범죄를 따로 분리 . 심리하여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에 관한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90만 원, 추징 300만 원, 가납명령,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