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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등록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판정하는 기준 [2] 문제된 고안이 공지의 부분을 제외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고안이라고 본 사례

재판요지

[1]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여자구두의 뒷굽에 관한 등록고안의 구성 중 '뒷굽에 턱을 만들어 뒷굽축을 형성하고 여기에 보호캡을 끼운 다음 뒷굽못으로 박게 한 기술구성'은 '부인화용 종체(종체)'에 관한 인용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으로서 인용고안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이라고 보아야 하고, 등록고안에서 위와 같은 공지부분이 그 나머지 부분과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등록고안 중 위 공지부분에 관한 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 등록고안과 문제된 (가)호 고안이 동일한 고안인지 대비를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공지부분은 제외하고 비교하여야 할 것인데, 등록고안에서 위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하단부의 걸턱과 홈선이 있고 위 걸턱에 상·하단링을 끼울 수 있는 보호캡의 구성'과 같은 것이 (가)호 고안에는 없어, 결국 등록고안의 권리범위가 (가)호 고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원심결
특허청 1995. 10. 31.자 95항당174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6. 10. 25. 출원하여 1990. 6. 4. 등록된 "여자구두의 뒷굽"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1 생략)을 재환송 후에 새로이 제출된 증거들로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인 1965. 8. 19. 공고된 일본국 실용신안공보 소40-24423호(갑 제28호증)에 기재된 "부인화용 종체(종체:뒷굽)"에 관한 고안[이하 인용고안(1)이라 한다] 및 1975. 9. 9.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이탈리아 (등록번호 2 생략)(갑 제44호증)에 기재된 "힐의 개량"에 관한 고안[이하 인용고안(2)라 한다]과 비교하여, 인용고안(1)의 중간힐체와 인용고안(2)의 '교체 가능부분'은 구두 뒷굽의 일부인 구두 뒷굽 하단부임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보호캡은 구두 뒷굽에 씌워 뒷굽을 보호하는 구두 뒷굽 보호캡이므로 그 목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인용고안들의 구두 뒷굽 하단부는 구두 뒷굽의 일부로서 뒷굽의 지지기능만을 가지는 것임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두 뒷굽 보호캡은 뒷굽을 감싸줌으로써 구두 뒷굽을 보호하여 주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므로 기술구성과 작용효과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들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한편, (가)호 고안과 이 사건 등록고안을 비교하면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에 있는 보호캡 아래위의 링과 걸턱, 홈선이 없는 대신 뒷굽축 자체에 구멍을 만들어 뒷굽못 타정용으로 링을 내장시키고 있도록 한 점에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차이가 있을 뿐 양 고안은 뒷굽축의 일부에 보호캡을 장착시켜 착탈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기술구성이 동일하고, 작용효과의 면에서도 이 사건 등록고안의 경우에 홈선이 보호캡의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이외에는 양 고안이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기술구성의 차이는 단순한 설계변경의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에 있어서 유사하거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의 일부를 생략한 고안이므로, (가)호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2. 어느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의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면 권리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0. 9. 28. 선고 89후1851 판결, 1996. 2. 23. 선고 94후117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의 범위는 "턱이 있는 뒷굽의 뒷굽축에, 상·하단부 걸턱에 상·하단링을 끼우고 홈선과 원형 구멍이 형성된 보호캡을 끼워서 뒷굽못으로 조립·고정한 여자구두의 뒷굽"임을 알 수 있는바, 먼저 그 권리범위의 확정을 위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을 인용고안(1)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1)은 모두 구두의 뒷굽 자체를 만들면서 미리 중간 이하의 부분을 교체 가능하게 한 기술사상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동일하고, 그 기술적 구성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뒷굽에 턱이 있는 뒷굽축을 형성하는 것은 인용고안(1)에서 뒷굽과 일체적으로 성형되는 금속심간(금속심간:금속으로 된 원형막대)의 구성과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뒷굽축에 원형의 구멍이 형성된 보호캡을 끼우는 구성은 인용고안(1)에서 뒷굽과 일체가 되도록 성형된 금속심간에 원형의 구멍이 형성된 중간힐체를 끼우는 구성과 동일하며,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뒷굽축에 끼워진 보호캡을 뒷굽못으로 박아서 조립·고정하는 구성도 인용고안(1)에서 금속심간에 끼워진 중간힐체를 화장체(화장체:장식된 부착나사)로 조립·고정하는 구성과 동일하고, 나아가 양 고안은 위와 같은 기술적 구성으로 인하여 보호캡이나 중간힐체를 기호에 따라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구두 뒷굽의 기본 윤곽을 유지하면서도 뒷굽에 여러 가지의 색채 등을 낼 수 있게 한 작용효과가 있는 점에서도 동일하여, 그 목적,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고, 다만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는 뒷굽 자체를 그 중간에 턱을 지게 하여 뒷굽축을 형성한 것인데 비하여 인용고안(1)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뒷굽을 성형함에 있어 금속심간을 뒷굽과 일체가 되게 성형하면서 턱을 지게 한 점에 차이가 있고, 또한 뒷굽에서 교체 가능한 부분이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는 뒷굽의 보호캡인 데 비하여 인용고안(1)에서는 뒷굽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중간힐체인 점에 차이가 있으나, 우선 위와 같이 뒷굽에 턱을 만드는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그 작용효과가 달라진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음으로 인용고안(1)의 중간힐체는 그 형상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두께를 얇게 만들 경우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의 보호캡과 사실상 동일하게 될 수 있고, 위 중간힐체가 일부 뒷굽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용고안(1)의 뒷굽은 결국 금속심간에 의하여 지지된다고 보여지는 이상 위 중간힐체의 주된 기능은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의 보호캡의 기능과 같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차이들은 단순한 설계변경의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의 구성 중 "뒷굽에 턱을 만들어 뒷굽축을 형성하고 여기에 보호캡을 끼운 다음 뒷굽못으로 박게 한 기술구성"은 인용고안(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으로서 인용고안(1)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위와 같은 공지부분이 그 나머지 부분과 신규성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 중 위 공지부분에 관한 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가)호 고안이 동일한 고안인지 대비를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공지부분은 제외하고 비교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위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하단부의 걸턱과 홈선이 있고 위 걸턱에 상·하단링을 끼울 수 있는 보호캡의 구성"과 같은 것이 (가)호 고안에는 없어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가 (가)호 고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인용고안(1)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가 (가)호 고안에 미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심결에는 등록된 고안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